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8.06
조회수918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854호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전부개정 시행(2013.6.19)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는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2013.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