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9.02
조회수796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05호(2013.08.07)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알림"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약처에서 개정고시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