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청구개선안(면허종류 및 번호기재, 13.7.1시행) 관련 유의사항 통보 및 Q&A 추가 송부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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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는‘요양급여청구개선안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제(투약) 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과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추가 질의응답을 첨부와 같이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