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9.03
조회수703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 129 ('13.08.30.)



2. 상기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변경항목

1)초음파 검사 신설 (* 4대중증질환자에 한해 급여 적용)

2)HER2 유전자 검사 신설 (형광동소교잡반응법, 실버동소교잡반응법)

3)경피적 천추성형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신설

나. 시행일

-2)3) 항: 9월1일

-1) 항: 10월1일

* 붙임: 개정고시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