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26-5489호)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전달[수액세트]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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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275(2013.09.09)



2. 위와 관련, 식약처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DEHP 등을 가소제로 사용하는 수액세트 등에 대해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발표(* 주요 권고사항은 신생(남)아 등에 DEHP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임)하여 이를 알려온 바, 동 문서를 전달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의료기기 안전성서한(수액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