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제2013-136호)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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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제2013-136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인정기준 개정- 지속적약물주입기인 Medicsfuser가 급여로 등재되어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개정

2) 인공펌프가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인 ILA Membrane Ventilator 의 급여 기준 개선 - 고이산화탄소혈증의 범위를 완화하고 수가 산정코드 마련

3) 시행일: 2013.9.15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