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0.01
조회수1132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67(2013.09.23)



2. 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2013.3.23)되고, 9.23부로 시행됨에 따라 진단, 신고기준 외에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환자 감시 및 역학조사

-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첨부 1참조

- 개별사례 역학조사: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나.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침습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주사용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나 24시간 까지 비밀격리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환자 접촉자가 속한 가정 및 보육시설 등에서는 지침(첨부1. 참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방요법 실시



다. 실험실 진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잘병관리본부에 검체혈청형검사 의뢰 필요

-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목적으로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감염 진단외에 혈청형 검사(a~f 형을 결정)를 실시하지 않음

- 진단의료기관에서는 검체 의뢰서(첨부 2. 참조)와 함께 혈청형검사를 질병관리본부 의뢰



붙임: 1.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관리지침(최종)

2. 검체시험의뢰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