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0.01
조회수1047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발령함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첨부된 공문 내용을 참조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