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관련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0.22
조회수1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3호 라목 일부개정(2013.9.26)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 확대 (107개→141개)(2013.10.1)) 등에 따라, 「2013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일부가 개정됨을 알려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