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25-6520호)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0.22
조회수697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11.28.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마련되는 한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면허처분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23조의 2는 의약품 체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지원 범위로 7가지 예외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어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실제 이러한 리베이트 근거 규정의 모호함은 2013.9.30.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 결과에도 반영되어 재판부는 현행 규정상 예외적인 허용범위 외에는 모두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관련 회원들에게 800만원 ~ 3000만 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5.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적용에 대한 대응 및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패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 73차 상임이사회 ('13.9.25)에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3.10.7. 개최된 제2차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2013.10.8. 개최된 제75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아래"와 관련 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