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홍보에 관한 협조요청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0.22
조회수1135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우리 협회가 동 법률로 인한 회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동 법령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학술대회를 통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회원들이 동 법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협회가 그 동안 대회원 홍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오니, 귀 회에서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 (연수교육)에 동 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동 법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