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 등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홍보요청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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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953호(2013.10.4. 시행)



2. 2012.8.1. 문정림 의원이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관련하여 '필수'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3.7.12.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우리 협회는 '진료일자' 기재 및 인적사항 기재 관련 의료계 현실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펼쳐왔습니다.



4. 하지만, 아래와 같이 지난 2013.10.4. '진료일시분'을 '진료일시'로 개정하는 등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관련 의료법시행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3.10.6. 부터 시행되었는 바,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