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57호) 개정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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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57호) 개정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78호(2013.11.22)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자궁경적 난관폐색술’ 등 9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57호)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