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2.24
조회수832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3847호(2013.12.12)

나. 대의협 제826-2656호(2013.6.27)



2.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을 일부 추가하여 실시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