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의 불법정보유출 사태 관련 단체 소송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1.10
조회수719
1.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환자의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가 민간업체인 IMS 헬스코리아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정황으로 지난 ‘13. 12. 11.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2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 이름, 주민번호 등은 물론 처방한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협회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체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3. 본 소송은 불법 정보유출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개인건강정보 유출의 피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바, 본 단체소송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단체소송신청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후 2차, 3차의 소송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소송참여는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통해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