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의 불법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단체 소송 관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1.24
조회수735


1. 우리협회는 약학정보원의 불법 개인정보 유출 정황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들의 단체소송 참여를 독려 중인 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소송참가신청은 www.lawfirmcp.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네이버 까페 “약학정보원 의사.환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통해 가능합니다.

※ 팩스로도 소송참가신청 가능(Fax: 02-591-1340)



나. 단체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법무법인 청파(신한은행 140-010-304073)로 해당금액을 입금(의사회원 6만원, 일반국민 3만원) 후 전화연락(Tel: 02-599-9952)을 주시면 됩니다.



붙 임 : 단체소송 참가 협조요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