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제2014-15호)외1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2.05
조회수724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4-15호) 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4-16호)를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별도 수가코드 신설에 따른 처치 및 수술 가산대상에 포함

나. 시행일: 2014년 2월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붙임: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제2014-15호) 일체.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제2014-16호)일체. 끝.

(*붙임자료 메일송부/시도의사회는 그룹웨어-전자게시판-시도업무교류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