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 발생시 신고철저 당부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2.05
조회수994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중국, 대만, 홍콩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철저를 당부드리는 공문을 보내드리오니,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