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2.07
조회수970
지난 01월 02일 부로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급여 안내를 실시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관련근거: 보험약제과 -368('14.02.04) '업무협조 요청(항바이러스제급여 안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14.01.02 일자로 발령됨에 따라 일부 요양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제 "Oseltamivir phosophate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 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을 막고자 요양급여 안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소속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 관련)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14.1.2 일자로 발령되었으므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위험군

1)1세이상 9세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

6) 신장질환

7) 폐질환

8) 신장기능장애 등

나. (식약처 허가사항 '경고' 항) 일본에서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고되어, 이 연령대의 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할 것



붙 임: 타미플루 캡슐 등 급여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