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14-31호)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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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14-31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4.3.1, 다만, 신설되는 품목들 중 원가조사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별지3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 자새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