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응급의료평가단 추가모집공고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6.25
조회수990
1.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제 25조



2.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응급의료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평가단 운영 결과에 따라, 2014년 하반기 응급의료평가단 추가모집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2014 하반기 응급의료평가단 추가모집계획



지원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