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응급의료기관평가 평가단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5.06.17
조회수1167
1.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제25조

2.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5년 하반기 응급의료평가단을 추가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15 하반기 응급의료평가단 추가모집 계획

2. 응급의료평가단 지원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