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긴급 재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4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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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고과제현황
(※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공모 안내서 참조)
* 과제명 및 연구기간 변경 불가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다.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Ⅲ.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과제관리시스템(HTdream) 기관담당자의 전자 승인이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시스템 업로드)
○ 계획서 및 첨부파일 부분 분리하여 전자접수 시 업로드
○ 반드시 암맹용계획서 합본을 다운로드 하여 10부 제본 후 제출(구두용계획서 제출 금지)
○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 제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2동 유전체센터동 2층 연구기획과(우 363-951)
담당자전화: 043-719-8021, FAX: 043-719-8037
○ 제출일
- 공고일: 2015.11.24(화) ~ 2015.12.03(목), 10일간
※ 응모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실시
※ 접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생명윤리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 임상시험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6621~6622)
○생물자원 생산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생물자원(미생물, 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병원체자원TF, 043-719-6660)
○ 동물실험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Ⅷ.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547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9호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예규 제31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2015.4)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개발 관리규정」제227호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