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응급실용)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6.02.24
조회수1068
󰏚 재해개요



‣ 최근 경기도 부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4명이 CNC 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다가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흡입하여 실명 등 급성중독 발생

‣ 심한 두통과 구역질, 의식혼미, 시력저하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 방문

※ 재해발생 사업장은 공통적으로 CNC 절삭설비에서 가공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용도로 메틸알코올 사용



󰏚 임상양상

‣ 원인불명의 대사성 산증

Anion Gap 및 Osmolar Gap이 증가하는 대사성 산증을 동반하는 의식 저하, Brain Evaluation에서 Putamen necrosis 등 특징적 소견

‣ 메틸알코올 섭취가 아닌 흡입 또는 피부노출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 흡입 및 피부노출에 의한 예외적인 급성중독으로, 환자가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음

※ 자신이 무슨 물질을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조치사항

‣ 급성 메탄올 중독에 준하여 치료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의뢰

투석 등 응급치료 전에 소변시료를 채취하여 냉동, 요중 메탄올 검사를 의뢰

※ 씨젠의료재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052-7030-873) 등에서 검사 가능

‣ 의심환자 내원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제보

위 증상이 보이는 환자를 진료하신 경우, 각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제보하여 사업장에 대한 긴급 예방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4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052)-703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