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보건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신고 교육과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7.06.08
조회수1019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신고 교육과정 운영 연구진(책임연구자: 서울대병원 곽영호)에서 인사 올립니다.



저희 연구진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여러 신고의무자 직군 중 특히 의료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질병관리본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원내아동학대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전문 강사나 전문 교육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 강사가 되시면 선생님께서 소속되신 병원의 의료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료진에게까지 아동학대에 대해 교육하실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처한 경험이 많은 연자들과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아동학대의 인지, 신고, 대처에 대한 지식은 물론 실제 환자 사례를 대상으로 토론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들과 신고방법 및 신고 후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현장감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5회 교육일정 중 1회 참가)



- 6월 22일 서울역 회의실



- 6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 연구C동



- 7월 07일 대전역 KTX 회의실(광희실)



- 7월 12일 서울역 KTX 회의실(KTX1)



- 7월 20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제2강의실



※ 교육장소는 교육신청인원에 따라 추후에 변경 될 수 있음.



2. 교육시간: 4시간 (오후 1시~ 5시)



3. 교육내용: 아동학대 평가 방법 및 신고절차/아동학대 선별도구 활용방법/보호자 면담요령, 신고 요령/신고 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아동학대 case review 및 discussion



4. 주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5. 참가비 : 무료



6. 교육대상 : 소아과, 응급의학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병원 전문의



* 신청방법 및 양식



※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신청서



※ 문의처: 02-2072-4642, 02-2072-4687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임상연구실)



snuhper11@naver.com, brmh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