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20년도 군 중견의요원 선발계획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7.08.10
조회수1137
1. 개 요

2018년 2월 전공의 과정 수료예정인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임의(Fellow) 과정을 1~2년간 추가수련 후 `19∼`20년도에 군의관으로 복무 할 자원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임.



2. 지원자격

군중견의요원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구비하여야 함.

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전임의로 선발 예정인 자

나. 33세1」까지 전임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 병역의무연령 계산 : 입영예정년도-출생년도(병역법 시행령)

다. 신체등위 1∼3급인 자(단, 부족 시 4급자 중에서 선발)



3.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17. 8. 28.(월) ~ 9. 15.(금)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반드시 등기로 발송(현장접수 미실시) / 지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다. 제출서류

1) 군 중견의 요원 지원서(개인작성용) 1부 [붙임1 참조]

2) 군 중견의 요원 추천서(수련기관용) 1부 [붙임2 참조]

3) 자기소개서 1부(A4 1장 이내) [붙임3 참조]

※ 지원동기, 군의관으로서의 목표/비전/포부 등을 상세히 기술

4)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목록 1부 [붙임4 참조]

※ 연구실적 기준일 :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인정

※ 논문 및 연구 실적이 채택되었거나 E-pulish된 경우에는 발간(printed pulish)되지 않았더라도 인정함. 단, 채택되었다는 증빙자료(채택 알림메일 캡쳐 화면) 첨부해야 함

※ Proceedings, Symposium, Conference, Forum 등 발표논문 제외

5) 학술지 제출 논문 및 학위논문 각1부(해당자에 한함, 편수 제한 없음)

※ 학회지 캡쳐화면 각1부 [붙임4 작성관련]

6) 병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기재 시 선발 취소

2)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3) 논문 및 연구실적 목록 작성 시, 해당등급, 제목, 발표일자, 저자 수, 저자구분 등은 오자 및 탈자에 유의하여 입력

5) 합격자 공지를 위한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6) 지원시 1년 연장자와 2년 연장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지원

※ 지원 및 선발 후 변경 불가, 중복 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



4. 기타 사항

가. 군 중견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입영이 연기된 자가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중견의 선발 자동 취소되며 '19년도에 입영함.

나. 군 중견의요원이 소속된 수련기관장은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반드시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및 국군의무사령부(인사계획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1) 수련기관 또는 세부 진료과목의 변경 필요시

2) 전임의 과정을 마치지 않고 중도 포기한 경우

※ 임의로 수련기관 및 세부 진료 과목을 변경․포기한 경우 군 중견의 요원 자격이 취소됨.

다. 문의처 : 국방부 보건정책과 의무인력 담당 ☎ 02-748-6653

국군의무사령부 인사지원장교 ☎ 031-725-5129

국군의무사령부 군·치의 인력담당 ☎ 031-725-5123









붙임1. 군 중견의요원 지원서(개인 작성용) 1부.

붙임2. 군 중견의요원 추천서(수련기관 작성용) 1부.

붙임3. 자기 소개서 1부.

붙임4.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목록 1부. 끝.



* 자세한 일정과 붙임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