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재공고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8.05.11
조회수943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을 수행할 유능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과제



사업과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 제 명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주요내용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방지

사업기간 : ’18.6.18~12.31

예산액 : 64백만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자살재시도 및 자살을 예방



□ 사업기간 : 2018.6월~2020.12월(3년)

* 2차 년도(2019) 및 3차 년도(2020년)는 매년 말 적격평가를 통해 지속 수행 여부를 결정

□ ’18년 지원예산 : 개소 당 64백만원 (10개소)

※ 3600-3633-300-320-01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민간보조





3. 신청자격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 의료기관의 장이 사업책임자가 되며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두 과가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 작성

2)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3) 병원 내에 사례관리팀의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공간 확보 가능

4) (우대)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를 위한 1개 이상의 지정 병상 확보



4. 신청서 제출

□ 신청양식

○『사업계획서』양식에 따라 작성 (붙임1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5. 30.(수) ~ 2018. 6. 11.(월)

- 우편 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접수분(도착)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인쇄본 7부, CD(또는USB) 1부

○ 제출방법 : 인편, 우편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바람)

○ 제 출 처

-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요망)



- 접수처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6)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관 선정

○ 신규 기관은 시․도 지역분포를 고려하고 자살․자해 내원환자 수(응급의료 시스템(NEDIS))가 많은 기관 우선 선정

-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에 관련 내용 기 반영(+1점 가점)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확대(’17년 5.6억원→’18년 6억원) △우수기관 장관표창 등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재원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 지원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으로「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평가항목) 사업 및 성과지표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

○ 선정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및 개별통보(´18년 5월중)

○ 선정된 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 : 보조금 100%)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



7.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간실적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붙임 :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