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위원회 공지사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2.07.15
조회수2607
1. 전문의시험 응시용 논문 투고의 마감기한 준수



전문의시험을 앞둔 4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시험 응

시원서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서 논문을 급히 투고하

여 이들 논문의 우선 게재를 편집 실무진에 요구해 오

는 일이 빈번하고, 또한 이들 전문의시험 응시용 논문

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학회지

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

회에서는 금년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용 제출 논문은 당

해연도 12월호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것만을 인정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에 간행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모든 전문의

시험 응시용 논문 투고 마감시한을 당해연도 9월 30일

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해당 4년차 전공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당해연도 12월호까지 전문의

시험 응시용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마감시한을 반

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월말 이후에 투

고되는 논문은 12월호 학회지에 게재되지 못함을 알려

드리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2003년 부터는 전문의

시험 응시용 제출논문의 투고 마감시한을 당해연도 6

월말까지 앞당기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논문 투고규정의 변경

간행위원회에서는 투고규정을 새롭게 변경, 보완하였

으며, 개정된 투고규정을 2002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

는 논문부터 적용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논문투고시 투고규정의 논문

투고규정 확인서를 반드시 검토, 작성하시어 논문원고

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규정에 위배

되는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되어 반송되오니 규정을 준

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심사 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사전에 위촉된 심사위원중에

서 선정된 두분 심사위원의 심사 및 논문 수정보완 과

정을 거친 후에 게재됩니다. 두 심사위원 모두가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논문게재는 거부되며, 두 심사위원

중 한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간행위원회내

의 7인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게 되며, 이 경우에 다시 게재불가 판정을 당하면 논

문게재는 거부됩니다. 간행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학

회지부터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 제도를 도

입할 예정이며, 해당 책임저자께서는 전공의들의 논문

투고시 지도에 배전의 관심을 가져 주시어 전공의들

이 전문의시험 응시용으로 작성한 논문이 게재거부되

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전공의가 제1저자로 되어 있는 모든 논문

은 투고시에 연차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간행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응

급의학과

간행이사 서 길 준

Tel) 760-2196, 2470

Fax) 3672-8871

E-mail: suhgil@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