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보험급여 심사사례의 신고 요청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3.02.18
조회수2498
**부당보험급여 심사사례를 신고하시는 경우 학회이메일로 2월
27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의협공문내용입니다.
[의협 공문내용]
1. 본 연구소에서는 의료계의 주요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매 2개
월마다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바, 금 3월 20일 예정인
제 4차 의료정책포럼에서는 "건강보험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채택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에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외래중심으로 부당 보
험급여 심사사례를 수집하여 본 연구소로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
면, 3월 개최되는 제4차 의료정책포럼에 반영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부당 심사사례 신고 양식 1부. 끝.
27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의협공문내용입니다.
[의협 공문내용]
1. 본 연구소에서는 의료계의 주요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매 2개
월마다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바, 금 3월 20일 예정인
제 4차 의료정책포럼에서는 "건강보험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채택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에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외래중심으로 부당 보
험급여 심사사례를 수집하여 본 연구소로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
면, 3월 개최되는 제4차 의료정책포럼에 반영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부당 심사사례 신고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