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 법률 개정계획에 따른 의견 조회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5.01.26
조회수2136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이에 본 학회 회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1월 29일

까지 학회 이메일(leegun@gachon.ac.kr) 또는 팩스(032-460-

3904)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은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를 써주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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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모음집-

> 응급의료에관

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