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확대 관련 개정 공고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5.05.13
조회수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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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척추보조기
목뼈보조기-

필레델피아
머리와 목뼈

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size="2">70,000

size="2">3
목뼈보조기-

토마스소프트칼라(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중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size="2">60,000

size="2">3
등,허리, 엉

치뼈 보조기 - 등, 허리, 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 허리 또

는 허리,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size="2">400,000

size="2">3
기타보장구

목발

(crutches)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size="2">15,000

size="2">2


위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

지(메인화면 좌측하단에 있는 보험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