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응시자격(논문편수)에 대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5.07.07
조회수2870
수신 :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과장 및 전공의
2005년도 초에 대한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전문의 응시자격 기
준의 완화(논문 2편을 1편으로 변경)를 결정하여, 결정사항을
대한병원협회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공
식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2006년도 1월에 시행
되는 전문의 시험의 응시자들은 기존의 응시기준에 부합해야 합
니다. 단, 금년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가 응시자격 변경을 허가
하게 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 : 현재의 응시자격 기준 (논문 편수)
1) 전문의시험 응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2편의 논문을 제출해
야 한다.
2) 원저의 경우 제1저자 1편과 제2저자 1편을 제출해야 한다.
3) 증례논문의 경우는 증례 2편을 원저 1편으로 인정한다.
(예; 제1저자 증례 2편은 제1저자 원저 1편과 동일하다)
4) 논문은 한국학술재단에 회원학회지로 등록된 것으로 국한합
니다.
5) 관련 학회의 논문게재증명서로 논문별책을 대체할 수 있습니
다.
* 새로 제작된 전공의 기록부는 논문1편으로 되어있사오나, 아
직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초에 대한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전문의 응시자격 기
준의 완화(논문 2편을 1편으로 변경)를 결정하여, 결정사항을
대한병원협회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공
식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2006년도 1월에 시행
되는 전문의 시험의 응시자들은 기존의 응시기준에 부합해야 합
니다. 단, 금년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가 응시자격 변경을 허가
하게 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 : 현재의 응시자격 기준 (논문 편수)
1) 전문의시험 응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2편의 논문을 제출해
야 한다.
2) 원저의 경우 제1저자 1편과 제2저자 1편을 제출해야 한다.
3) 증례논문의 경우는 증례 2편을 원저 1편으로 인정한다.
(예; 제1저자 증례 2편은 제1저자 원저 1편과 동일하다)
4) 논문은 한국학술재단에 회원학회지로 등록된 것으로 국한합
니다.
5) 관련 학회의 논문게재증명서로 논문별책을 대체할 수 있습니
다.
* 새로 제작된 전공의 기록부는 논문1편으로 되어있사오나, 아
직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