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공고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7.10.09
조회수4908
대한의사협회 공고 제2007-2호



2008년도 제51회 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공고



전문의자격시험 시행을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8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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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과목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 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 과, 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26개 과목)





2. 응시요건



가. 1차 시험 응시자격



① 의사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외국 전문의자격 취득자 포함)



나. 2차 시험 응시자격



① 제51회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② 제50회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필기시험) : 2008년 1월 10일(목) 10:00

(장소 : 수험표교부 시 별도 공지)



나. 2차 시험(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 : 2008년 1월 18일(금) ~ 1월 29일(화)

※ 위 기간 중 해당 학회별로 일시 및 장소 공지



4. 응시원서 교부기간 및 장소



① 교부기간 : 2007년 10월 22일(월) ~ 10월 26일(금), 시간 : 09:00 ~ 17:00

② 교부장소 :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의사회

③ 응 시 료 : 145,000원 (원서교부 시 납부)



5.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07년 10월 29일(월) ~ 11월 2일(금), 시간 : 09:00 ~ 17:00

나. 제출장소 :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7층 응급의학과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매(소정양식, 사진 3.5㎝×4㎝ 2매 부착 - 칼라복사, 스캔 사진 제출불가),(사진 3.5㎝×4㎝ 2매 별도 제출)

②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2부 (소정양식)

③ 외국 수련자 및 외국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련과정이수증 2부

④ 합격자명부 양식 2부(소정양식, 사진 3.5㎝ × 4㎝ 2매 부착 - 칼라복사, 스캔사진 제출불가)

⑤ 의사면허증 사본 1부

⑥ 제1저자 논문 1편상(증례아님)

⑦ 전공의 기록부

⑧ 평생회비 및 원서접수료 95만원 입금 영수증(신한은행 110-184-722519 임태호)



6. 수험표 교부기간 및 장소



① 교부기간 : 2007년 12월 10(월) ~ 14일(금)

② 교부장소 :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7층 응급의학과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 2008년 1월 17일(목), 14:00

나. 2차 시험 : 2008년 2월 4일(월), 14:00

다. 발표장소 및 방법 : 대한의사협회 회관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ARS 안내



8. 기 타



가.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의사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성적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히 확인 ․ 기재하셔야 합니다.



나. 외국의 전문의자격취득자 또는 외국의 수련과정이수자는 관련 자격증(증명서)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주재국 우리나라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제반서류를 완비하여 학회별 응시자격 심사 전까지 학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 병원(또는 수련기관)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에는 수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예정증명서를 최종 수련 받은 병원장(또는 수련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응시자격 미달 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서류 제출,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문제지 유출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학술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794-2474(구내번호 410, 411)〕





2007. 10. 8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