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심리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05.06
조회수2477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방차원의 심리관리 지원활동을 추진하고자 붙임 내용과 같이「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과 관련 재난심리지원봉사활동에 참여의사가 있는 선생님께서는 학회이메일(ksem@yonsei.ac.kr) 또는 팩스(033-731-1339)로 소속, 성명, 연락처를 적어서 8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아 래 -







가. 활동지역 : 재난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나. 활동내용 :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및 충격완화



다. 활동시기 :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때(연중)









붙임 : 1.재난피해자 심리상담 전문가 확보 방안 1부.

2.「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기본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