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07.09
조회수2060
2009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책정과 관련하여 2008년도 병원 신임위원회에서 기존 N-1 (N은 지도전문의 수) 제도를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학회요구안: N-1 (N의 최소단위는 3)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결과: 지도전문의 기준 조정후(우리학회는 2008년도에 기준 조정 됨) 최소 3년 경과 후 조정 신청하도록 한 원칙을 적용, 지도전문의 수 상향 불인정



따라서 소요기간 경과 후 전문의 수급상황 및 학회의견을 모아 재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