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고시 개정안에 따른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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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과-1257호(’08. 7. 9)

나. 대의협 제840-1050호(’08. 7. 7)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되, 본인부담액은 외래본인부담율(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불문하고 30% 산정)을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의 특정내역에 구분코드 “J"를 기재하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복지부 고시 제2008-41호, ’08. 5.28)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첨 부 : 1. 고시개정 전문 1부.

2. [별지] 붙임 1 건강보험비용(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서식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별첨 별표 등 변경대비표 1부.

5. [참고] 촉탁의 원외처방전 행정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