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약 페니토인 제제 안전성서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12.02
조회수100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253호(2008.11.25)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美FDA에서 중대한 피부 부작용 위험성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특정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게 카바마제핀 대체제로 페니토인 제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바, 페니토인 및 포스페니토인제제 처방·투약 시 동 내용을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안전성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간질약 페니토인 제제 안전성 서한”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간질약 페니토인제제 안전성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