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07.05
조회수13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의 의거 아래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21호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359번지



2) 제22호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963-2번지



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



4)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1 외3필지



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