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 탄력운영제 관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11.23
조회수2178
응급의학과 수련병원 과장님 귀하



전공의 선발시 미달 병원의 정원을 추가 지원자가 있는 병원이 빌려가는 정원 탄력운영과 관련하여 학회에서는 금년 3월 수련공청회 및 최근 이사회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운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미달병원의 양보 정원을 학회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11월 30일 원서마감일에 수련위원회에서 추가 지원자가 있는 병원에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탄력 정원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미달 정원을 다른 병원에 양보하는 병원은 내년도 선발시 탄력 정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오니 응급의학 전공의 충원율 제고를 위해 수련 병원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I. 정원 탄력운영 제도



__ 전공의 원서마감 후 미달된 병원의 정원을 추가 지원자가 있는 수련 병원이 당해년도에 한해 빌려가는 제도



__ 운영 원칙



- 병원별 증원은 1명만 가능하며, 증원 후 지도전문의 수가 학회 기준에 맞아야 함(N-1, N은 3이상, N은 금년 9월말 현재 지도전문의 수)



- 양 병원장의 승인: 주는 병원과 받는 병원의 병원장 결재가 필요함



- 학회의 승인: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까지 학회에서 해당 병원들의 “정원 조정 신청서”를 병협에 제출해야 함





II. 학회의 탄력정원 운영 지침



__ 정원을 주는 병원과 받는 병원의 기준 (2011. 3월 수련공청회 결과)



- 받는 병원: 전공의 정원이 적고 진료 환자수가 많은 곳을 우선



- 주는 병원: 미달 병원보다는 지원 자체가 없는 곳 우선



- 수도권(서울,경기)/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동일 지역에 우선 배정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지방의 정원을 가져오는 현상을 방지)





※ 학회 이사회 결정 사항(2011.11.18)



- 주는 병원과 받는 병원은 학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하며, 주는 병원이 받는 병원을 지정하거나 개별적으로 TO를 주고받는 경우는 승인하지 않는다 (동일 재단병원 포함).



- 미달 TO를 양보한 병원은 차기년도에 정원외 추가 지원자가 있는 경우 탄력 정원을 최우선 배정한다.



- 당해년도 전공의 정원이 증가된 병원은 탄력 정원을 가장 후순위로 배정한다.





III. 구체적 운영 방법



1. [학회]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 현황 파악



- 학회(수련위원회)에서 원서접수 종료 시점(2011.11.30)에 병원별 지원 현황 파악 (미달/초과 지원 여부, 미달시 양보 의사 확인)



2. [학회] 양보 의사가 있는 병원 수에 따라 받는 병원 선정



- 학회 운영지침에 따라 수련위원회에서 병원간 매칭



- 추가 지원자가 있는 병원에 탄력운영 가능여부를 전화로 통보



3. [받는병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받는 병원으로 선정된 경우 공문과 구비서류를 학회에 제출



- 원서마감 다음날 가능한 빨리 보내고 전화로 확인할 것



- 형식은 따로 없으며 필요시 견본 제공 가능



보낼곳: 수련이사 (이메일: emstar@naver.com, 팩스: 02-2019-4820)



문의: 수련이사 정성필 010-7560-9359, 간사 박유석 010-9105-9050



(구비서류1) 전공의정원 탄력운영 승인요청 공문 (받는병원 병원장 명의)



(구비서류2) 양 병원 병원장의 탄력운영 동의서



(받는 병원장 명의 작성 --> 주는 병원장 결재 후 학회로 제출)



4. [학회] 병협에 신청서 제출



- 학회에서 서류 확인 후 취합하여 병협에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



- 병협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복지부가 정원 조정을 수락하면 해당 병원에 정원 변경을 통보. 끝.







* 첨부: 탄력운영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