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규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12.19
조회수1092
수련병원 과장님들께



안녕하세요.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드리오니 전공의 수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회에서 7조1항5조의 타과(11개과) 전문의 수련인정 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여 복지부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 이후에는 타과 전문의가 2년차로 수련을 시작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 요약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조 (내 용)



4. 응급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초의학: 삭제) 연구



<사유: 연구를 기초의학 분야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





제 7 조 (응시자격) 1. 1차 시험 응시자격



4) 본 학회 수련위원회에서 주관 (-->에서 추천)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또는 인증자격증(ACLS 나 ATLS 등) 취득 등에 2회 이상 참여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전공의 기록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학술행사는 학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유: 수련위원회에서 개별 학술행사들을 주관하기 어려움, 2011.12.16 이사회 결정>



5) 응급의학 관련 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소지자 중 응급의학 수련과정을 2년 (-->3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상기 1), 2) 조항과 연수강좌 2회 이상, 학회에서 주관 (-->추천)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또는 인증자격증(ACLS 나 ATLS 등) 취득 등에 1회 이상 참여하여 조건을 충족한 자.



<사유: 대한의학회의 2011.12.05일자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고시) 개정 관련 의견 요청 공문에 대한 2011.12.16일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함>



제 10 조 (전공의 정원)



전공의 정원은 N-1을 원칙으로 한다.



(N: 응급의학 지도전문의 수, N은 최소 3 이상)



<사유: 현행 기준에 일치>







수련이사 정성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