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임상수련 병원」공모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1.30
조회수1339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처치 및 환자평가 능력을 제고시키고 기초술기 숙달을 위한「응급구조사 병원 임상수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련병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I. 신청자격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수련책임자 1명, 지도전문의 2명)

❍ 응급의학과 지도의사 2명 이상(전문의 혹은 3년차 이상 전공의)

※ 자세한 사항은 임상수련 병원 지정 기준 확인

II. 모집계획

❍ 모집기관 : 20 ~ 25개소

※ 모집기관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2. 1. 30. ~ 2012. 2. 8. 24:00

❍ 신청방법

­ 응급구조사 임상수련 병원 신청서 및 교육자원조사서 서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

­ 다운로드 한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2.8.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방법



▪ 공문과 신청서, 교육자원조사서(날인 필)는 스캔하여 그 파일을 담당자 E-mail로 제출

▪ e-mail : tjkka5@hanmail.net(중앙응급의료센터 최순필)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및 평가

­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2012. 2. 9. ~ 2012. 2. 17.

❍ 결과통보 : 2012. 2. 20(월) 15:00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공지

※ 위 일정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III. 수련병원 의무사항

❍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구조사 병원 임상수련 교육 운영위원회 위원이 수련실태 조사와 관련, 필요로 하는 자료의 요청에 응하여야 함

❍ 수련책임자나 지도전문의 중 1인은 응급구조사 병원 임상수련 교육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며, 수련 관련 워크샵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함

❍ 응급구조사 병원 임상수련 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수련과 관련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개선 요구 사항에 응하여야 함

❍ 수련대상자로부터 일체의 비용징수가 없어야 함

❍ 병원 내 타부서와 본 수련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교육지원금은 교육과정에 소요되어야 하며, 타 목적의 운용을 금함

IV. 기타 문의 사항

❍ ☏ 02-2262-4702, 중앙응급의료센터 교육․훈련 담당자 최순필

※ 첨부파일 안내

1. 수련병원 지정기준

2. 수련병원 신청서

3. 교육자원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