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위원회]2014년도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6.19
조회수1279
수련병원 과장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병협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가을에 시범교육을 거쳐, 내년부터는 신규 지도전문의 대상자에 대한 입문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도 전문의들도 2015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9월말 지도전문의 수는 전공의 정원(N-1)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방침:



지도전문의는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



개정 방침:



(개정) 지도전문의는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



(신설)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지도전문의 자격을 받은 후부터 5년마다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이 방침 시행 당시 종전의 방침에 의하여 지도전문의로 종사중인 자는 계속하여 지도전문의로 인정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참고로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워크샵에서 발제된 내용을 첨부 드립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 정성필, 교육이사 정윤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