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모집 및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2.31
조회수857
응급의학과는 올해에도 추가모집이 가능한 과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추가모집 및 탄력운영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추가모집 기간: 2013년 1월 4일(금)~7일(월)



I. 정원 탄력운영 제도

◦ 전공의 원서마감 후 미달된 병원의 정원을 추가 지원자가 있는

수련 병원이 당해년도에 한해 빌려가는 제도

◦ 운영 원칙

- 병원별 증원은 1명만 가능하며, 증원 후 지도전문의 수가 학회 기준에

맞아야 함(N-1, N은 3이상, N은 금년 9월말 현재 지도전문의 수)

- 전기 모집 때 이미 탄력 운영을 적용한 병원은 해당 없음

- 정원 상한제(5명)에 해당되는 병원은 탄력 운영을 실시할 수 없음

- 양 병원장의 승인: 주는 병원과 받는 병원의 병원장 결재가 필요함

- 학회의 승인: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까지 학회에서 해당 병원들의

“정원 조정 신청서”를 병협에 제출해야 함

◦ 추가 모집시에도 탄력 운영이 가능하며, 결원이 없는 병원 또는

전기 모집시 정원을 양보한 병원도 추가 지원자가 있고 미달 병원의

양보를 득할시에는 탄력 운영이 가능함



II. 구체적 운영 방법

1. 추가 지원자가 있는 병원은 개별적으로 미달 병원에 접촉하여

양보 의사를 확인한다.(미달 병원 리스트는 학회로 문의)

2. [받는병원] 양보를 얻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학회로 신청

- 원서 마감일(2012년 1월 7일) 저녁까지 보내고 전화로 확인할 것

- 공문형식은 수련간사에게 문의시 견본 제공 가능

보낼곳 및 문의: 수련간사 박유석

(이메일: pys0905@yuhs.ac, 010-9105-9050)

(구비서류1) 전공의정원 탄력운영 승인요청 공문 (받는병원장 명의)

(구비서류2) 주는 병원 병원장의 정원양보 동의 공문 (주는병원장 명의)

3. [학회] 병협에 1월 8일까지 정원조정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