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전문응급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진료과목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 2. 28(목)부터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 제도 운영현황 조사(‘12.10월)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
○ 이를 반영하여 2.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된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개정안>
구분
개정안
권역·전문센터
(전국 23개)
-필수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 :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지역응급의료센터
(전국 114개)
-필수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전국 302개)
-내과계열, 외과계열 각 1명
* (내과계열)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
* (외과계열)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 진료지원 과목 및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 이와 함께 2013. 3. 1(금)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2013. 2. 28(목)로 만료됨에 따라,
○ 2013. 3. 1(금)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당직전문의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