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개편법률에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견과 보건복지부의 답변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24
조회수719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제위!







응급의료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응급의료법률 일부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6뤌 국회에서 보건복지상임위 법률심사소위가 지난주에 개최되었지만 심의가 되지 않고 8월 국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검토한 의견과 학회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회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