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에 따른 응급실 운영체계 보고 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1.29
조회수673
수련병원 과장님께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입니다.



2014년 3월1일부터 신규 전공의 및 인턴에 적용되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응급실에서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단,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응급의학회의 인정을 받아야 함)



이에 귀 병원의 신임 인턴 및 전공의 1년차가 응급실 근무를 24시간 수련 및 휴식체계로 운영하는 병원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 E-mail: office@emergency.or.kr or fax 02) 3676-1339





▶ 제출기한 : 2014년 2월 6일 (목)





▶ 문 의 : 02) 3676-1333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