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4.22
조회수404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90호, 2014. 4. 1)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4.1)

파일첨부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