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위원회 공지사항] 전공의 당직일수 주 3일 초과금지에 대한 사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6.05.02
조회수1015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조항 중에 “당직일수 주3일 초과금지(R2-4)의 항목”에 대하여 응급의학 진료의 특성상 지키기 어려움을 일부병원에서 문의를 하여 왔습니다.





예로 밤당직(12시간)을 1주일에 4번하는 경우에 “당직일수 주 3일 초과금지” 항목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며 이 때문에 전공의 스케쥴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련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11일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대한병원협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여 답변을 얻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대응의 2016-17).



각 수련병원의 과장님들께서는 대한병원협회의 답변을 참고하시어 전공의 당직스케쥴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응급의학과 전공의 근무특성을 반영하여 당직일수 산정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응급실 수련은 그 특성상 교대근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응급의학과 수련 전공의(응급의학과 순환 수련 중인 인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는 당직일수 주3일 초과 금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림.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