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금 연장★ (~2022년 12월 31일 까지 )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6.11.18
조회수9037
존경하는 대한응급의학회원 여러분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지속적인 학회의 노력으로 일부 부칙(기금 연장)과 복지부의 정책이 다수 반영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진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한 법안에서 일부 자수 교정후 가결되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회 장 민용일

이사장 양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