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위원회] 수련규칙 표준안 수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7.06.08
조회수6037
수련규칙 표준안 수정 내용



현행

제21조(응급실 수련)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을 준다. 다만, 병원의 운영체계(대한응급의학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 따라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을 준다.



-> 수정내용

제21조(응급실 수련)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현행

제6조(휴게시간) ② '병원(기관)장'은 응급실 수련의 경우에는 수련시간 간 1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24시간 수련시에는 24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 수정내용

제6조(휴게시간) ② '병원(기관)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문 확인 부탁드립니다.